[망연계]정보광장-군사법자료실-주요판결
글번호
I_398561
일 자
2013.11.20 11:08:55
조회수
2899
글쓴이
전산정보담당
제목 : 2013년 10-3 폭처법위반

○ 2013년 10-3 폭처법위반

 

사실 관계 및 쟁점

- 피고인은 술집에서 후배와 다툼이 벌이다 , 도망가는 후배를 추격하던 중

  주방 앞에서 일하는 여종업원의 손을 쳐 3 주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고 , 이를 말리는 술집 종업원에게 폭행을 함 .

 

 

- 쟁점 : 심신미약이 인정되는지 ( 원심은 심신미약 인정 )

  추격 중 발생한 상해에 상해의 고의가 있는지 ( 원심은 고의 인정 )

판시 사항

- 피고인 스스로도 술을 많이 마시지 않았다고 진술하는 점 등에

  비추어 심신미약은 인정되지 않음 .

 

- 추격 중 발생한 상해는 상해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고 , 다만 폭행으로

  인하여 상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아 폭행치상 으로 인정

 

- 집행유예기간 중 에 다시 동종 범죄인 폭력범죄를 저질러 상습폭행으로

  실형 (징역 8)을 선고함

 

첨부 : 2013년 10-3 폭처법위반 판결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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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10-3 폭처법위반.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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