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3년 10-2 군무이탈등
• 사실관계 / 쟁점
- 피고인은 헌병조사 받거나 부대에 복귀하는 것이 두려워 우발적으로
호송차량에서 뛰어내렸음
-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를 군형법상 『 근무기피목적상해 』 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
• 원심 : 근무기피목적상해로 처벌
• 판시사항
- 피 고인은 ‘ 다칠 수 있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다 ’ , ‘ 부대복귀하는 것이
너무 싫었다 ’ 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 피고인이
서행하는 호송차량에서 뛰어내린 사실만으로는 근무기피목적상해죄의
고의를 단정하기 어려움 ( 검찰관 입증 부족으로 무죄 ) .
첨부 : 2013년 10-2 군무이탈등 판결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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