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연계]정보광장-군사법자료실-주요판결
글번호
I_398527
일 자
2013.11.20 11:04:46
조회수
2679
글쓴이
전산정보담당
제목 : 2013년 10-2 군무이탈등

○ 2013년 10-2 군무이탈등

 

사실관계 / 쟁점

- 피고인은 헌병조사 받거나 부대에 복귀하는 것이 두려워 우발적으로

  호송차량에서 뛰어내렸음

-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를 군형법상 근무기피목적상해 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

 

원심 : 근무기피목적상해로 처벌

 

판시사항

- 고인은 다칠 수 있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다 , ‘ 부대복귀하는 것이

  너무 싫었다 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 피고인이

  서행하는 호송차량에서 뛰어내린 사실만으로는 근무기피목적상해죄의

  고의를 단정하기 어려움 ( 검찰관 입증 부족으로 무죄 ) .

 

첨부 : 2013년 10-2 군무이탈등 판결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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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10-2 군무이탈등.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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