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3년 10-1 군용물현존창고방화
• 사실관계 / 쟁점
- 피고인은 생활태도가 불량하다는 선임의 말을 듣고 홧김에
부대 역사기록관 을 태웠음
- 역사기록관이 ‘ 군용에 공 하는 물건을 저장하는 창고 ’ 에 해당하여 군형법인
『 군용물현존창고방화죄 』 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형법의 『 현 존건조물방화죄 』 인지
• 원심 : ‘ 군용에 공하는 물건을 저장하는 창고 ’ 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
• 판시사항
- 역사기록관 내에 전시 , 열람 , 보관되었던 각종 도면류 및 업무보고서 ,
행정박물 , 기록물보존대장 , 병적대장 , 총원명부 등은 일반거래에
제공되거나 군용 이외의 사용을 상정할 수 없는 것이고 , 군에서
소유 ․ 관리하고 있는 물건이므로 군형법 제 66 조 제 2 항 제 1 호에서의
‘ 군용에 공하는 물건 ’ 에는 해당함
- 그러나 역사기록관은 물건 등의 저장 ․ 보관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창고 라고
보기는 어려움 → 원심판단 적정
첨 부 : 2013년 10-1 군용물현존창고방화 판결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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