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연계]정보광장-군사법자료실-주요판결
글번호
I_398493
일 자
2013.11.20 10:59:59
조회수
2291
글쓴이
전산정보담당
제목 : 2013년 10-1 군용물현존창고방화

○ 2013년 10-1 군용물현존창고방화

 

사실관계 / 쟁점

- 피고인은 생활태도가 불량하다는 선임의 말을 듣고 홧김에

   부대 역사기록관 을 태웠음

 

- 역사기록관이 군용에 공 하는 물건을 저장하는 창고 에 해당하여 군형법인

군용물현존창고방화죄 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형법의 존건조물방화죄 인지

 

원심 : 군용에 공하는 물건을 저장하는 창고 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

 

판시사항

- 역사기록관 내에 전시 , 열람 , 보관되었던 각종 도면류 및 업무보고서 ,

  행정박물 , 기록물보존대장 , 병적대장 , 총원명부 등은 일반거래에

  제공되거나 군용 이외의 사용을 상정할 수 없는 것이고 , 군에서

  소유 관리하고 있는 물건이므로 군형법 제 66 조 제 2 항 제 1 호에서의

군용에 공하는 물건 에는 해당함

 

- 그러나 역사기록관은 물건 등의 저장 보관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창고 라고

  보기는 어려움 원심판단 적정

 

첨 부 : 2013년 10-1 군용물현존창고방화 판결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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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10-1 군용물현존창고방화.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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