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연계]정보광장-군사법자료실-주요판결
글번호
I_2976517
일 자
2016.05.20 10:37:31
조회수
1180
글쓴이
양홍승
제목 : 2016-4-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 2015446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 피고인은 당초 공범과 범행을 공모한 적 없어 종범에 불과하고, 영업범이 결코 아니며,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에 성매수 남성을 구할 때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라고

       언급한 적이 없으므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 것이 아니기에,

       원심이 유죄를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  -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 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고(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1274 판결), 영업범의 해당 여부는 그 행위의 반복계속성 여부, 영업성의 유무,

      그 행위의 목적이나 규모횟수기간태양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4390 판결, 대법원

      1989. 1. 10. 선고 881896 판결 등), 알선행위를 업으로 하는 사람이 아동청소년을

      알선의 대상으로 삼아 그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다는 것을 인식해야 하지만, 이에 더하여

      알선행위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사람이 행위의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임을

      인식하여야 한다고 볼 수는 없는바(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15664 판결 참조),

      당시 피고인이 공범의 범행 의도를 알면서도 이를 제지하거나 만류하는 것 없이, 공범과

      함께 스마트폰 즐톡 어플을 통해 가출청소년의 성매매 알선을 잡아주고 범행현장에

      동행하거나 도망친 피해자들을 다시 데려와 24시간 같이 모텔에 거주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유죄 판단과 같은 결론을 유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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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2016-4-1-2015노446.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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