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노432 군용물특수강도, 초병특수상해
○ 이 사건 공소사실은 자살을 결심한 피고인이 함께 초소에서 근무하던 병사를 대검으로 위협하여 실탄통 열쇠를 빼앗아 실탄통을 열고 대한민국 소유의 군용물인 시가 합계 12,006원 상당의 투명탄창 1개와 그 안에 들어있는 5.56mm 보통탄(KM193) 12개, 5.56mm 예광탄(KM196) 3개를 강취하였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힘.
○ 피고인은 이에 대해 강취한 사실을 부인하고 원심의 양형부당을 다투었으나,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