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연계]정보광장-군사법자료실-주요판결
글번호
I_2808814
일 자
2016.04.04 10:04:40
조회수
1597
글쓴이
양홍승
제목 : 2016-3-3 군용물특수강도, 초병특수상해

                            ○ 2015432 군용물특수강도, 초병특수상해

              ○ 이 사건 공소사실은 자살을 결심한 피고인이 함께 초소에서 근무하던 병사를 대검으로 위협하여 실탄통 열쇠를 빼앗아 실탄통을 열고 대한민국 소유의 군용물인 시가 합계 12,006원 상당의 투명탄창 1개와 그 안에 들어있는 5.56mm 보통탄(KM193) 12, 5.56mm 예광탄(KM196) 3개를 강취하였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힘.

              ○ 피고인은 이에 대해 강취한 사실을 부인하고 원심의 양형부당을 다투었으나,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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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 2016-3-3-2015노43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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