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노3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피고인은 당시 음주를 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0.121%)는 사고 직후 병원에서 알콜솜을 사용하여 진료용으로 채혈한 혈액을 경찰에서 감정 의뢰한 것으로서, 광주지방법원 2007. 3. 22. 선고 2006노1642 판결의 취지에 비추어 그 신빙성에 의심이 들어 무죄가 된다고 주장한다.
○ 형사재판에 있어 유죄의 인정은 그와 같은 심증이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경험칙과 논리법칙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한 간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도 되는 것이며, 간접증거가 개별적으로는 범죄사실에 대한 완전한 증명력을 가지지 못하더라도 전체 증거를 상호 관련 하에 종합적으로 고찰할 경우 그 단독으로는 가지지 못하는 종합적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그에 의하여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8도507 판결, 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4도7028 판결, 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1도4392 판결, 대법원 2000. 10. 24. 선고 2000도3307 판결, 대법원 1999. 10. 22. 선고 99도3273 판결 등 참조), 피고인 혈액채취에 대한 사후영장의 내용, 교통사고 발생보고서(초동조사용)의 기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의뢰 회보 내용, 평소 주량 및 당시 회식의 분위기, 목격자들 진술, 당초 대리운전을 부른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유죄 판단을 유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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