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연계]정보광장-군사법자료실-주요판결
글번호
I_2808776
일 자
2016.04.04 09:56:46
조회수
1341
글쓴이
양홍승
제목 : 2016-3-1 사기

                            ○ 2015301 사기

              ○ 피고인은 김진영 외 5명과 보험금 편취를 공모하고 총 7차례에 걸쳐 합계 144,483,120원을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하였으나, 별지 범죄일람표 2번부터 6번까지의 범행은 다른 공범을 소개해 준 것에 불과하여 사기죄의 방조범에 해당한다며 항소하였음

              ○ 피고인은 주범인 송광재, 김정길과 계속 연락을 하며 3개월도 안 되는 단기간에 총 7차례나 같은 수법으로 교통사고를 내는 보험사기에 가담하였고, 별지 범죄일람표 2, 5, 6번의 경우 공범들을 소개시켜준 것 이외에도 고의 교통사고 후 공범들이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병원으로 가 보험회사 직원과 보험금에 관하여 직접 협상을 하거나 협상하는 것을 옆에서 도와주었는바, 피고인의 행위태양에 비추어 보았을 때 별지 범죄일람표 1번과 7번에 기재된 범죄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별지 범죄일람표 2번부터 6번까지 기재된 범죄에 가담할 당시에도 동일한 범죄의사가 계속되고 있었다고 보이고, 이 사건 범행에서 실행행위자들을 변경한 것은 범행 발각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피고인이 동승이나 운전을 할 공범들을 소개해준 것은 상당히 중요한 기능을 분담한 것이라고 판단되어 피고인에게 사기죄의 공동정범을 인정한 원심을 유지한 사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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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2016-3-1-2015노30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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