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3노105 공전자기록등위작,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사기 등
• 사실 관계 및 쟁점
피고인은 피해자 A 로부터 전세자금상환 절차에 대하여 문의를 받고 자신이 관리하던 부대 통장 계좌번호를 마치 전세자금 상환용 국고계좌인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5 천 만원을 송금 받는 등의 수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6 회에 걸쳐 약 2 억 5 천만원을 편취함
• 쟁점 및 판시 사항
- 1 심에서 실형 2 년 6 월 이 선고되어 ,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음
- 변제액이 940 만원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의 형이 적정 하다고 판시
첨부 : 2013노105 공전자기록등위작등 판결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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