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연계]정보광장-군사법자료실-주요판결
글번호
I_278975
일 자
2013.10.04 13:14:59
조회수
2825
글쓴이
전산정보담당
제목 : 2013노105 공전자기록등위작등
 

○ 2013노105 공전자기록등위작,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사기 등

 

사실 관계 및 쟁점

   피고인은 피해자 A 로부터 전세자금상환 절차에 대하여 문의를 받고 자신이 관리하던 부대 통장 계좌번호를 마치 전세자금 상환용 국고계좌인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5 천 만원을 송금 받는 등의 수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6 회에 걸쳐 약 2 5 천만원을 편취함

 

쟁점 및 판시 사항

- 1 심에서 실형 2 6 이 선고되어 ,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음

- 변제액이 940 만원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의 형이 적정 하다고 판시

 

 

첨부 : 2013노105 공전자기록등위작등 판결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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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노105_공전자기록등위작등.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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