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연계]정보광장-군사법자료실-주요판결
글번호
I_278915
일 자
2013.10.04 13:06:29
조회수
2686
글쓴이
전산정보담당
제목 : 2013노4 뇌물수수등

○ 2013노4 뇌물수수 등

 

사실 관계 및 쟁점

 - 휴양소에서 근무원들을 감독하는 업무를 하였던 피고인은 근무원들로부터 성과상여금 배분 명목으로 약 180 만원을 받았음 . 검찰관은 피고인의 이러한 금원수수를 근무 원들의 근무평정 혹은 무기 계약직 전환심사와 관련한 것으로 보아 뇌물수수죄로 기소함 .

 

- 쟁점 : 성과상여금 분배로 받은 금원의 성격 ( 직무관련성 , 대가성 )

 

판시 사항

-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어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음 ( 2001 6721 판결 )

 

- 기존에 성과상여금 분배에 대해 합의가 있었으며 , 실제로 무기계약직 전환 및 근무평정과 관련 있는 공소외 A 에게는 금원을 전달하지 않았고 , 근무원들이 성과상여금을 받은 직후 판시 금원을 나누었다는 점에 비추어 직무관련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함 . 무죄선고 .

 

첨부 : 2013노4 뇌물수수 등 판결문 1부.  끝.

 

 

첨부파일 첨부파일 (파일 명이 길 경우 브라우저 특성상 파일명이 잘릴 수 있습니다.)

2013노4_뇌물수수등.hwp

목록으로
다음글 2013노105 공전자기록등위작등
이전글 2013노95 사기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