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3노95 사기, 사문서 위조 등
• 사실관계
- 피고인은 배우자 있는 기혼자임에도 불구하고, 미혼인 피해자에게 자신을 미혼이라고 속이고 접근하여 10여 차례에 걸쳐 3천 만원이 넘는 액수를 사취하였음.
- 또한 추가로 금전을 대출받기 위하여 피해자 명의로 사문서를 위조함.
• 쟁점 : 양형의 적정성(1심은 징역 2년)
• 판시사항
-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아 실형 불가피
- 단 기간을 정함에 있어 피해자에게 1천 만원을 변제한 점, 이미 7개월 이상 장기간 구금한 점 등을 참작하여 실형 8월 선고.
첨부 : 2013노95_사기등 판결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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