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연계]정보광장-군사법자료실-주요판결
글번호
I_278879
일 자
2013.10.04 12:53:14
조회수
2681
글쓴이
전산정보담당
제목 : 2013노95 사기등

○ 2013노95 사기, 사문서 위조 등

 

사실관계

    - 피고인은 배우자 있는 기혼자임에도 불구하고, 미혼인 피해자에게 자신을 미혼이라고 속이고 접근하여 10여 차례에 걸쳐 3천 만원이 넘는 액수를 사취하였음.

    - 또한 추가로 금전을 대출받기 위하여 피해자 명의로 사문서를 위조함.

 

쟁점 : 양형의 적정성(1심은 징역 2)

 

판시사항

    -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아 실형 불가피

    - 단 기간을 정함에 있어 피해자에게 1천 만원을 변제한 점, 이미 7개월 이상 장기간 구금한 점 등을 참작하여 실형 8월 선고.

 

첨부 : 2013노95_사기등 판결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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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노95_사기등.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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