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2노272 상해, 직무유기(일부인정된 죄명 무단이탈)
• 사실관계
- 피고인은 경계근무에 철저히 하여야 할 전탐감시대에서 근무시간 후 상습적으로 부대원들을 데리고 음주를 하고 , 내에서 새벽까지 음주를 하고 다음날 오후가 되어서야 복귀하였음 .
- 검찰관은 위와 같은 행위를 직무유기죄로 기소하고 , 예비적으로 무단이탈로 기소함 .
• 쟁점 : 위와 같은 행위가 직무유기가 되는지
• 판시사항
공무원의 추상적인 충근 의무 위반만으로는 직무유기죄가 성립하지 않으며 , ( 대법원 2012 도 231 판결 ), 무단이탈을 한 경우 무단이탈죄 이외에 직무유기죄는 따로 성립하지 않는다 ( 대법원 2002 도 5004 판결 ) 는 대법원 판결 원용하면서 , 피고인의 음주행위가 추상적인 충근 의무 이외에 다른 구체적 작위 의무에 반하는지에 대하여 검찰관이 입증하지 못하여 무죄를 선고함 . ( 단 무단이탈죄는 인정 )
첨부 : 2012노272_상해등 판결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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