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연계]정보광장-군사법자료실-주요판결
글번호
I_2753342
일 자
2016.03.18 13:33:15
조회수
1783
글쓴이
김진영
제목 : 2016-2-4 공문서위조 등

    ○ 2015368 공문서위조, 공문서위조교사, 위조공문서행사, 초소침범, 무단이탈, 무단이탈방조

 

    ○ 이 사건 공소사실은 공군 병사들이 행사할 목적으로 대대장의 결재가 되었는 휴가증을 출력하여 포토샵을 이용하여 이를 위조하였고, 휴가를 받지 않았음에도 정당하게 휴가를 받은 것처럼 부대 정문 초소의 초병을 속이고 부대를 이탈함.

     원심은 위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고, 징역 1(집행유예2), 징역 6(집행유예 1)을 선고하였고, 이 판결에 대해 피고인들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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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2016-2-4-2015노368.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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