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노277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예비적 죄명: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 피고인은 공소사실 가운데 강간의 점에 관하여만 합의에 의한 성관계를 주장하며 항소하였음
○ 피고인이 강제로 바지를 벗기고 성관계를 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친구들을 기합을 주고 폭행하는 것을 보고 피고인에게 겁을 먹고 있었던 점, 피해자가 처음만난 피고인에게 호감을 가질만한 일이 없었던 점, 남자친구를 포함한 친구들이 언제 다시 들어올지 모르는 상황이었던 점, 만 14세에 불과한 피해자가 먼저 키스를 하며 성관계를 유도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을 선뜻 믿을 수 없는 점, 성관계 후 피해자가 울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과를 한 점 등에 비추어 강간을 인정한 원심을 유지한 사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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