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연계]정보광장-군사법자료실-주요판결
글번호
I_2753312
일 자
2016.03.18 13:27:39
조회수
1466
글쓴이
김진영
제목 : 2016-2-2 모욕

    ○ 2015331 모욕

 

    ○ 피고인은 체력검정 면제 소견서 지휘관 결재를 받기 위해 찾아온 피해자 및 ○○○에게 제대하셔야지, 제대하라니까 왜 자꾸 남아있냐”, “자꾸 못한다고 다들 어디 아프네 하면 그럼 왜 군인을 하냐 이거지 빨리 나가야지”, “군생활 몇 년 했어, 20년 한 게 그래?”라고 말하여 모욕죄로 공소제기 된 사안으로, 원심은 피해자와 ○○○의 관계에 비추어 ○○○이 그 발언 내용을 전파할 가능성이 없어 공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설사 공연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발언 내용 및 경위에 비추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함.

    ○ 항소심은 공연성과 관련하여, ○○○이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를 보호하기 위해서거나 피고인의 법적 책임을 모면하게 하기 위해서 이를 비밀로 지켜줄 만한 일정한 친분관계나 직무상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원심과 달리 공연성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의 이 사건 발언은 지휘관으로서 부대원들의 체력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체력검정 면제받기 위해 찾아온 피해자를 설득 내지 훈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자신의 감정이나 평가, 피해자가 취한 행동 등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밝히고 그 타당함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일부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한 것에 불과하여, 결국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기 때문에 원심의 무죄판단을 유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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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2016-2-2-2015노33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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