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연계]정보광장-군사법자료실-주요판결
글번호
I_2753305
일 자
2016.03.18 13:25:21
조회수
2213
글쓴이
김진영
제목 : 2016-2-1 준강간

    ○ 2015296 준강간

 

    ○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것이 아니라 자신과 피해자 모두 술에 취하여 이성을 잃고 합의에 의한 성관계를 하였을 뿐, 당시 피해자가 주취에 따른 일시적 기억상실증인 블랙아웃 증상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에도, 원심이 이를 유죄로 판단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 준강간죄가 정신적신체적 사정으로 인하여 성적인 자기방어를 할 수 없는 사람에게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해 주는 것을 보호법익으로 하는바(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2001 판결, 대법원 2000. 5. 26. 선고 983257 판결 등 참조), 여기서 심신상실의 상태라고 함은 정신장애 또는 의식장애 때문에 성적 행위에 관하여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 즉 상대방이 깊은 잠에 빠져 있다거나 술약물 등의 사유로 자신의 성적 행위에 대해 정상적인 대응조절능력과 판단능력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2631 판결,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2001 판결 등 참조). 한편, 블랙아웃(black out)’ 상태를 적시한 판례(서울고등법원 2015. 1. 30. 선고 20143517 판결 참조)는 노래방과 모텔CCTV 사진 및 영상으로도 피해자가 스스로 걸어간 점, 범행 직후 함께 팔베개를 하고 대화를 나눈 것을 피해자도 인정한 점, 피해자가 함께 택시를 타고 귀가하거나 송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준강간죄의 성립을 부정한 것으로서, 섣불리 위 판례를 원용할 수는 없는바, 원심의 유죄판단을 유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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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2016-2-1-2015노296.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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