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연계]정보광장-군사법자료실-주요판결
글번호
I_2753285
일 자
2016.03.18 13:21:39
조회수
1867
글쓴이
김진영
제목 : 2016-1-2 초병폭행, 초병협박, 협박, 폭행, 초병모욕, 모욕

    ○ 2015274 초병폭행, 초병협박, 협박, 폭행, 초병모욕, 모욕

         

    ○ 피고인은 교육적인 차원에서 피해자를 훈계하기 위해 페트병으로 배를 툭툭 건드리거나, 옷매무새를 다듬어 주며, 자신의 무고함을 밝혀 오해를 풀고자 연락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신빙할 수 없는 피해자의 진술만을 토대로 이 사건 폭행 부분이나 협박 부분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자신은 무죄라고 주장한다.

    ○ 폭행죄에 있어서의 폭행이라 함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위법한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로서(헌법재판소 2013. 10. 24.2013헌마513 결정, 대법원 1991. 1. 29. 902153 판결 등 참조), 피해자의 신체에 공간적으로 근접하여 고성으로 폭언 또는 욕설을 하거나 동시에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도 모두 피해자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 보는 한편,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친숙의 정도 및 지위 등의 상호관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해야 하는바(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14316 판결, 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60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폭행 내지 초병폭행한 각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순간적으로 이루어진 유형력의 행사이고, 피해자를 협박 내지 초병협박한 행위는 간부와 병사라는 지위, 평소 자주 질책하고 힐난하던 상호 관계, 해악을 고지할 당시 감찰 조사가 진행 중인 점, 실제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비위사실을 2회에 걸쳐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킬만한 해악의 고지로 판단되므로, 원심의 유죄 판단을 유지함.

첨부파일 첨부파일 (파일 명이 길 경우 브라우저 특성상 파일명이 잘릴 수 있습니다.)

[110] 2016-1-2-2015노274.pdf

목록으로
다음글 2016-2-1 준강간
이전글 2016-1-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