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연계]정보광장-군사법자료실-주요판결
글번호
I_2752845
일 자
2016.03.18 11:04:50
조회수
1694
글쓴이
김진영
제목 : 2016-1-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201527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피고인은 2014. 5월경 인터넷 성인 커뮤니티를 통해 알게 된 대화 상대방 ○○○(, 23)에게 스마트폰 SNS 메신저를 이용해 여성이 남성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있는 사진 등 총 18회에 걸쳐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그림, 영상을 대화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는 사실로 공소제기 된 사안으로, 원심은 피해자의 승낙여부에 대한 특별한 판단 없이, 피고인의 법정진술, 메신저대화내용(전송한 음란물과 시간) 등을 종합하여 유죄로 인정함

    ○ 항소심은 1994. 1. 5. 법률 제4702호로 제정된 구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의해 이 범죄가 신설될 당시 친고죄로 규정된 점, 그 입법취지가 전화, 컴퓨터를 이용한 음란행위 등 새로운 유형의 성폭력범죄에 대해 적절히 대처하기 위해 처벌규정을 신설하고 특히 여성과 미성년자를 성폭력 범죄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고 건전한 사회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인 점, 만일 이 범죄를 사회 일반인의 건전한 성풍속 등 사회적 법익을 주로 보호하는 것으로 보아 피해자의 승낙이 있어도 처벌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성적 가치관과 자기결정권을 가진 성인들 사이에 자유로운 합의에 따라 공연성 없이 통신매체를 통해 음란한 말, 음향, 그림, 영상 등을 주고받는 행위까지도 모두 처벌할 수 있게 된다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개인적 법익을 주로 보호하는 범죄라고 해석되어 피해자의 승낙의 법리가 적용되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실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공소사실의 행위는 성인 남성인 피고인과 피해자는 상호간 공연성 없이 자유로운 합의에 따라 사진 및 영상 등을 주고받은 것으로 피해자의 유효한 승낙이 있었으므로 무죄를 선고함.

첨부파일 첨부파일 (파일 명이 길 경우 브라우저 특성상 파일명이 잘릴 수 있습니다.)

[109] 2016-1-1-2015노279.pdf

목록으로
다음글 2016-1-2 초병폭행, 초병협박, 협박, 폭행, 초병모욕, 모욕
이전글 2015-10-4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