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노169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이 사건 공소사실은 '소속대 여름 하계휴양을 실시'함에 있어, 피고인은 수심을 파악하여
병사들이 안전한 지역을 벗어나 수영위험구역에서 물놀이를 하지 못하도록 교육 및 감독하고,
구명장비를 준비하여 병사들이 물에 빠지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구조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하여 피해자 위00을 익수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강00등 3명에게 약 7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세불명의 익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는」것이었음.
원심은 위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였으나, 항소심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이 북한강
유역에서 물놀이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을 것이라고 예견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중대장으로서 하계휴양을 실시함에 있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사실오인 항소를 인용한 사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