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노118 살인미수, 주거침입
피고인은 연인이었던 피해자 A가 이별을 통보한 뒤 만나주지 않자 야간에 창문을 통하여
피해자 A의 주거에 침입하고, 그곳에서 피해자 B를 발견하고는 말다툼을 하다가 부엌에 있던
식칼로 피해자 B의 복부 등을 약 21회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원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원심의 형이 너무 가혹하다고 항소한 후, 항소심 공판에 이르러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직권판단을 요청한 사안에서,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범행
전후의 사정, 칼로 찌른 부위가 중요한 장기와 혈관이 있는 복부 및 목 부위를 포함 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고, 원심의 형도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고 보아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