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연계]정보광장-군사법자료실-주요판결
글번호
I_2415831
일 자
2015.12.03 10:32:29
조회수
2625
글쓴이
김진영
제목 : 2015-10-2 군인등강제추행(예비적 죄명 추행)
    ○ 201555 군인등강제추행(예비적 죄명 추행)

 

        - 피고인은 피해자의 고소가 6개월의 고소기간을 도과했고, 고소 전에 부서장에게 피고인의

          처벌을 철회하여 고소권을 포기한 것이며, 자신이 피해자를 강제로 2회 추행한 사실이 없음

          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신빙할 수 없는 피해자의 진술 등을 토대로 유죄로 인정하여, 자신은

          무죄라고 주장한다.

 

        - 군형법의 군인등강제추행죄는 형법의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가중 처벌하는 죄로서 성폭력

          특례법 제2조 제2항 소정의 성폭력범죄에 포함되는 이상(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

          10916 판결), 구 성폭력특례법(법률 제11162) 18조 제1항 본문이 적용되는 결과,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1년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친고죄에 있어서의 피해자의 고소권은 공법상의

          권리이므로, 법이 특히 명문으로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유처분을 할 수 없어, 고소

          전에 고소권을 포기할 수 없다고 함이 상당하며(대법원 1967. 5. 23. 선고 67471 판결, 부산

          지방법원 2008. 4.25. 선고 2007고합705 판결 등), 피고인이 피해자의 야전상의와 전투복 상의의

          주머니에 ID 카드 뭉치와 껌 종이를 집어넣은 행위는 20대 미혼 여성이자 초급 간부인 피해자

          의 의사에 반하여 순간적으로 이루어진 피고인의 유형력의 행사이자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입장에서도 여성의 가슴 부분에 대한 추행행위라고 평가할만한

          것이어서 객관적으로도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며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라고 볼 것인바, 피고인의 각 행위들은 모두 추행에 해당한다고 본 판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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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2015-10-2-2015노55.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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