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노4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인정된 죄명 준강간)
- 피고인과 ○○○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간음할 것을 마음먹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하의와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한 후 침대에서 내려와 ○○○에게 침대
위로 올라가라고 말하고, ○○○은 이에 응하여 피해자가 누워 있는 침대 위에 올라간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한 사실로 공소제기 된 사안으로,
- 원심은 피고인과 ○○○이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각각 간음한 사실은 인정
되나,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과 ○○○이 현장에서 합동하거나 공모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로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강간등치상)죄는 무죄로 판단하였고 다만 준강간죄만 인정하였는바, 항소심도 이를 그대로
인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