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연계]정보광장-군사법자료실-주요판결
글번호
I_2415518
일 자
2015.12.03 09:39:35
조회수
1855
글쓴이
김진영
제목 : 2015-10-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인정된 죄명 준강간)

                                 ○ 20154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인정된 죄명 준강간)

 

         - 피고인과 ○○○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간음할 것을 마음먹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하의와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한 후 침대에서 내려와 ○○○에게 침대

            위로 올라가라고 말하고, ○○○은 이에 응하여 피해자가 누워 있는 침대 위에 올라간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한 사실로 공소제기 된 사안으로,

 

         - 원심은 피고인과 ○○○이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각각 간음한 사실은 인정

           되나,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과 ○○○이 현장에서 합동하거나 공모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로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강간등치상)죄는 무죄로 판단하였고 다만 준강간죄만 인정하였는바, 항소심도 이를 그대로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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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2015-10-1-2015노44.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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