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연계]정보광장-군사법자료실-주요판결
글번호
I_2350780
일 자
2015.11.11 11:07:20
조회수
2059
글쓴이
김진영
제목 : 2015-9-6 군용물절도 등

      2015228 군용물절도, 사기

         - 피고인은 예하대대 공사현장 등에서 전기지원 활동을 하면서 전기선 교체 후 발생된

            폐전선을 해당부대에 반환하지 않고소속대 영선반 건물로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시가

            합계 40만원 상당의  폐전선(80kg 마대자루 4개 분량)을 절취하였고, 그 중 일부를 그

            사실을 모르는 고물상 업자에게 팔아 금원을 교부받은 사안으로,

      - 원심은 비록 폐전선이라 하더라도 여전히 국가 소유의 재산이고, 폐기절차를 거치기

         전까지는 용에 공하는 물건이라는 이유로 군용물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하였고, 또한

         절취한 물건을 이를 모르는 제3자에게 처분한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

         바, 항소심도 이를 그대로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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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2015-9-6-2015노228.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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