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연계]정보광장-군사법자료실-주요판결
글번호
I_2350717
일 자
2015.11.11 10:55:09
조회수
1553
글쓴이
김진영
제목 : 2015-9-5 뇌물수수

                              2015183-2 뇌물수수

 

         -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납품업체로부터 소해함과 통영함 등에 탑재할 장비를

           납품하는 과정에서 각종 편의를 봐 달라는 청탁 명목으로 향응을 수수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점은 관련자들의 진술 등에 비추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를 유죄로 판단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8. 2. 1. 선고 20075190 판결,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

           78 판결 등)뇌물죄가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

           매수성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어, 직무에 관한 청탁이나 부정한 행위를 필요로

           하지는 않기 때문에 특별한 청탁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또한 금품이 직무에

           관하여 수수된 것으로 족하고 개개의 직무행위와 대가적 관계에 있을 필요는 없으며,

           그 직무행위가 특정된 것일 필요도 없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상륙함사업팀의

           총괄로서, 이 사건 계약 체결 후 사업 관리 단계에서 통영함과 소해함의 관련 장비들의

           공정율을 확인하고, 납기일 준수 여부를 확인하거나 실무회의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등의 직무를 담당하며, 실제로 국외 출장을 통해 결과보고서를 만들어 방위사업청에

           제출하였다면, 피고인에게는 직무와의 관련성이 넉넉히 인정되는 한편,납품 업체로부터

           인맥 관리 차원 및 사업 편의의 명목으로 약 2년에 걸쳐 돈과 향응을 수십 회 제공받았던

           점은 피고인이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받았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판시함.

첨부파일 첨부파일 (파일 명이 길 경우 브라우저 특성상 파일명이 잘릴 수 있습니다.)

[103] 2015-9-5-2015노183-2.pdf

목록으로
다음글 2015-9-6 군용물절도 등
이전글 2015-9-4 강간상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