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노154 강간상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자신의 친구와 함께 처음 만난 피해자와 모텔에서 술을 마시던 중 친구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성관계를 시도하다가 피해자가 반항하자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간음을 시도하여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상 등을 가한
혐의 등으로 원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후 원심의 형이 너무 가혹하다고 항소한
사안에서, 그 죄질이 나쁘고 사건 직후 ‘병원에 가자’는 등의 말로 피해자를 회유하다가
실패하자 허위의 인적사항을 적어주고 도주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고 보아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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