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노126 군인등강제추행
병사인 피고인이 상관인 여군들에게 수시로 신체 접촉을 해오다가 컴퓨터 앞에서
마우스를 잡고 있는 피해자의 손을 만지고, 피해자를 넘어뜨리려 하다가 양쪽 어깨를
잡고, 자신의 허벅지를 피해자 엉덩이에 밀착시켜 문지르는 등 2명의 피해자를 추행한
행위로 유죄 판결을 받은 후 자신이 만진 피해자의 신체부위들은 성적으로 민감한
부위가 아니므로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항소한 사안에서,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우,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는 군인등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