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연계]정보광장-군사법자료실-주요판결
글번호
I_2350666
일 자
2015.11.11 10:43:20
조회수
2327
글쓴이
김진영
제목 : 2015-9-3 군인등강제추행

                                ○ 2015126 군인등강제추행

 

           병사인 피고인이 상관인 여군들에게 수시로 신체 접촉을 해오다가 컴퓨터 앞에서

           마우스를 잡고 있는 피해자의 손을 만지고, 피해자를 넘어뜨리려 하다가 양쪽 어깨를

           잡고자신의 허벅지를 피해자 엉덩이에 밀착시켜 문지르는 등 2명의 피해자를 추행한

           행위로 유죄 판결을 받은 후 자신이 만진 피해자의 신체부위들은 성적으로 민감한

           부위가 아니므로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항소한 사안에서,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우,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는 군인등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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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2015-9-3-2015노126.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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