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연계]정보광장-군사법자료실-주요판결
글번호
I_2350613
일 자
2015.11.11 10:30:22
조회수
1683
글쓴이
김진영
제목 : 2015-9-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등

                               ○ 201515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거나 항문 성교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신빙할 수 없는 피해자의 진술 등을 토대로

            유죄로 인정함으로써 자신은 무죄라고 주장한다.

 

         - 대법원 판례(2006. 10. 26. 선고 20063830 판결 등)에 의하면,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자신을 보호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친족으로부터 강간이나 강제추행 등 성범죄를

            당하였다고 진술하는 경우에 그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피해자가 자신의

            진술 이외에는 달리 물적 증거 또는 직접 목격자가 없음을 알면서도 보호자의 형사

            처벌을 무릅쓰고 스스로 수치스러운 피해 사실을 밝히고 있고, 허위로 그와 같은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그 진술 내용이

            사실적구체적이고, 주요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면, 다소 불명확하거나 사소한 부분에 일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다고 하여도,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될 것인바, 친오빠가 여동생을 강제추행한 이 사건에서도 위 판례

            취지에 따라 유죄판결을 하였으며, 다만, 항문성교한 부분에 있어서는 피해 진술의

            내용전후 정황 등을 상식에 비추어 그보다 축소사실인 강제추행 사실에 대하여

            인정한 판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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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2015-9-2-2015노15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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