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연계]정보광장-군사법자료실-주요판결
글번호
I_2343590
일 자
2015.11.09 13:13:59
조회수
1281
글쓴이
김진영
제목 : 2015-9-1 자동차관리법위반

                             201589자동자관리법위반

        이 사건의 공소사실은 피고인은 대구 303184호 마티즈 승용의 소유자로서,

        2011. 9. 14. 대구 동구 용계동에 있는 00맨션 0000호에서, 같은 해 9. 23.까지 위

        자동차에 대한 종합검사를 받으라는 대구 광역시 동구청장의 자동차검사 명령서를

        배우자를 통하여 전달받고도 그 명령을 위반하였다는 것이었음.

        원심은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고, 항소심도 원심의 판단을 정당한 것으로

        판단하여 검찰관의 항소를 기각한 사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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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2015-9-1-2015노89.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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