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노89자동자관리법위반
이 사건의 공소사실은 ‘피고인은 대구 30구3184호 마티즈 승용의 소유자로서,
2011. 9. 14. 대구 동구 용계동에 있는 00맨션 00동 00호에서, 같은 해 9. 23.까지 위
자동차에 대한 종합검사를 받으라는 대구 광역시 동구청장의 자동차검사 명령서를
배우자를 통하여 전달받고도 그 명령을 위반하였다」는 것이었음.
원심은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고, 항소심도 원심의 판단을 정당한 것으로
판단하여 검찰관의 항소를 기각한 사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