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연계]정보광장-군사법자료실-주요판결
글번호
I_2275122
일 자
2015.10.14 19:59:03
조회수
1723
글쓴이
김진영
제목 : 2015-8-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 등

                            ○ 201515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 공갈, 절도, 강요,

                              초병폭행, 직권남용가혹행위, 위력행사가혹행위

 

             - 피고인이 분대장으로서 피해자들이 아침구보 중 목소리가 작다거나 후임이

               뜀걸음에 자주 열외를 한다거나 또는 후임이 다쳤는데 다른 후임들이 적시에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2분 내지 5분 정도 엎드려뻗쳐의 얼차려를

               부여한 행위 및 피해자가 선임에게 무례하게 굴었다는 이유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0분간 엎드려뻗쳐의 얼차려를 부여하고 욕설을 한 행위가 직권남용가혹행위

               내지 위력행사가혹행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안에서,

 

      - 원심은 이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으나, 심신의 피로회복을 통한 유사시 즉시

        임무수행 태세 준비뿐만 아니라 전우애를 기르고 협동정신과 자율성 배양을

        목적으로 하는 병영생활의 특성을 고려할 때 그 동기를 일면 수긍할 수 있다는 점,

       ‘엎드려뻗쳐를 한 시간이 약 2분 내지 5분 정도로써 비교적 짧은 시간에 불과하였

        다는 점, 육군 병영생활규정 및 얼차려 시행기준에서 엎드려뻗쳐보다 고통이

        심한 팔굽혀펴기를 얼차려 항목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위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은 바도 없는 점, 피해자들도 피고인이 소대를 위해 헌신하였고

        후임들을 챙기려고 노력한 것은 사실이라고 진술하여 피고인의 위 행위가 단순히

        후임병들을 괴롭히려는 것이라기보다는 교육시키려는 의도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직권남용가혹행위죄 및 위력행사가혹행위죄의 법리에 비추어 종합

        하면, 피고인의 위 행위로 인해 피해자들에게 사람으로서는 견디기 어려운 정신적·

        육체적 고통이 있었는지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을 배제하기 어렵다 할 것이고, 달리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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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2015-8-5-2015노15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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