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노13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군인등강제추행, 위력행사가혹행위
- 피고인은 자신이 사용한 일자 드라이버와 플라이어들은 일상생활에 흔히 쓰이는
공구이고, 폭행한 정도도 찍어 누른 정도여서 생명이나 신체에 위협을 느꼈던
것으로 보기 어려운 이상, 이를 위 법률에 따른 ‘위험한 물건’으로 보기 어렵고,
피해자의 하의를 벗길 때 피해자가 저항했다는 점에서 기습추행이 아니며 피해자에
대한 폭행이나 협박이 없으므로, 군인등강제추행죄로 처벌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 대법원 판례가 옷소매 속에 숨겨 휴대하고 있었던 길이 30cm의 드라이버에 대해 위
법률상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점(대법원 1984. 2.14. 선고 83도3165
판결 참조), 위 공구들의 날 부분은 단단한 금속 재질로 만들어져 상해 가능성이
있고 실제 2주간의 상해가 발생한 점, 피해자가 통증과 고통을 호소한 점, 목격자나
피고인도 당시 피해자가 위험성을 느꼈으리라고 자인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위 법률
에 따른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하는 한편, 여러 명이 있는 생활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하의를 벗겨 강제로 피해자의 성기와 엉덩이를 노출시킨
유형력의 행사는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하게 곤란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고,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피고인의 폭력적 행태에 의해 침해한 경우이며, 객관적
으로도 건전한 상식 있는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 감정을 일으켰다고 볼 수
있으므로, 군인등강제추행죄로 처벌한 사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