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연계]정보광장-군사법자료실-주요판결
글번호
I_2275111
일 자
2015.10.14 19:52:01
조회수
1467
글쓴이
김진영
제목 : 2015-8-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등

                             201513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군인등강제추행위력행사가혹행위

 

       - 피고인은 자신이 사용한 일자 드라이버와 플라이어들은 일상생활에 흔히 쓰이는

         공구이고, 폭행한 정도도 찍어 누른 정도여서 생명이나 신체에 위협을 느꼈던

         것으로 보기 어려운 이상, 이를 위 법률에 따른 위험한 물건으로 보기 어렵고,

         피해자의 하의를 벗길 때 피해자가 저항했다는 점에서 기습추행이 아니며 피해자에

         대한 폭행이나 협박이 없으므로, 군인등강제추행죄로 처벌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 대법원 판례가 옷소매 속에 숨겨 휴대하고 있었던 길이 30cm의 드라이버에 대해 위

        법률상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점(대법원 1984. 2.14. 선고 833165

        판결 참조), 위 공구들의 날 부분은 단단한 금속 재질로 만들어져 상해 가능성이

        있고 실제 2주간의 상해가 발생한 점, 피해자가 통증과 고통을 호소한 점, 목격자나

        피고인도 당시 피해자가 위험성을 느꼈으리라고 자인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위 법률

        에 따른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하는 한편, 여러 명이 있는 생활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하의를 벗겨 강제로 피해자의 성기와 엉덩이를 노출시킨

        유형력의 행사는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하게 곤란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고,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피고인의 폭력적 행태에 의해 침해한 경우이며, 객관적

        으로도 건전한 상식 있는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 감정을 일으켰다고 볼 수

        있으므로, 군인등강제추행죄로 처벌한 사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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