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노2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인정된 죄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위력행사가혹행위
- 피고인이 최대 출력 전압이 32V인 ‘직류식 발전기’의 전선을 피해자의 입에
물린 채 발전기 손잡이를 1/4바퀴 돌려 피해자에게 전기충격을 가한 범행에
대하여, 검찰관은 ‘혀가 마비되고 안면부에 심한 고통이 느껴지면서 10초에서
20초 간 시력이 순간적으로 상실되었다’는 피해자의 검찰 진술만을 증거로 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기소한 사안에서 원심이
상해를 부정하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만 인정한
판결에 대해 검찰관이 항소를 제기한 사건
- 당심에서는 ‘자신의 검찰 진술은 피해 내용을 과장한 것이고 실제로는 짜릿한
정도에 불과했다’는 피해자의 법정 증언, ‘직류식 발전기의 최대 출력 전압
적용 시 인체에 발생할 전류는 31mA 내지 59mA’라는 국과수 감정결과, ‘고통이
따르는 쇼크나 근육장애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남자의 경우 90mA 이상의 전류가
필요하다’는 산업안전대사전 내용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상해를 인정하지
않은 원심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