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노377 국가보안법위반(이적단체의구성등),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 일부공소취소),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공소취소)
이 사건의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서강대 문과대학 부학생회장으로 당선되어 활동하던
중 이적단체인 한총련에 가입하고, 이적표현물을 제작·반포·소지하였다는 것이었음.
그러나 원심과 고등군사법원은 이러한 공소사실에 대해 제반 증거를 종합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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