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노327 사기
- 기존의 보험 1개 외에, 2011.6.경부터 2012. 1.경까지 7개의 보험에 가입한
다음, 2012. 6. 5.부터 2013. 12. 30.까지 기간 동안 총 66일을 여러 병원 등지에
입원하고 8개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약 25일 가량 자가에 머물거나
소속대에 출근하여 보험사의 진정으로 적발됨.
- 피고인이 여러 보험들에 가입한 것만으로 보험사기 성립을 인정하기보다는, 보험
가입의 동기와 시기, 보험금 청구 시 허위 입원의 정도와 경위, 매월 보험료가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정도, 질병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사기죄
(벌금형)로 처벌한 사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