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연계]정보광장-군사법자료실-주요판결
글번호
I_2275081
일 자
2015.10.14 19:32:37
조회수
1263
글쓴이
김진영
제목 : 2015-8-1 사기

                             ○ 2014327 사기

       - 기존의 보험 1개 외에, 2011.6.경부터 2012. 1.경까지 7개의 보험에 가입한

         다음, 2012. 6. 5.부터 2013. 12. 30.까지 기간 동안 총 66일을 여러 병원 등지에

         입원하고 8개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25일 가량 자가에 머물거나

         소속대에 출근하여 보험사의 진정으로 적발됨.

       - 피고인이 여러 보험들에 가입한 것만으로 보험사기 성립을 인정하기보다는, 보험

         가입의 동기와 시기, 보험금 청구 시 허위 입원의 정도와 경위, 매월 보험료가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정도, 질병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사기죄

         (벌금형)로 처벌한 사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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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2015-8-1-2014노327.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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