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연계]정보광장-군사법자료실-주요판결
글번호
I_2240823
일 자
2015.09.30 20:53:15
조회수
1617
글쓴이
김진영
제목 : 2015-7-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201513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 피고인이 야간에 법정 제한속도를 초과한 과속운전 중 횡단보도를 침범한 중대한

       과실로 피해자를 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안에서, 원심은 피고인이 사고 직후

       피해자 구조를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였고 유족들에게 진심어린 사죄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실형(금고 16)을 선고하였음에도 합의를 위해 법정구속을

       하지 않았으나,

 

     -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를 위해 노력하였지만 유족들이 피고인의

       진정성에 의구심을 표하며 합의를 거부하여 결국 3,000만원을 공탁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유족들은 피고인의 진정성 없는 사죄를 이유로 공탁금 회수 동의서를

       법원에 제출하여 공탁금 수령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하면서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

       줄 것을 탄원하여 원심의 판단을 수긍하면서 피고인을 법정구속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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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2015-7-6-2015노13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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