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연계]정보광장-군사법자료실-주요판결
글번호
I_2240808
일 자
2015.09.30 20:47:57
조회수
1959
글쓴이
김진영
제목 : 2015-7-5 군무이탈 등

                             2015125 군무이탈, 근무기피목적상해

       - 이 사건의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약 9시간 군무를 이탈하고, 군무이탈 중 의가사

         전역을 하기 위해 소지한 가위로 오른손 두 번째 손가락을 잘라 자신에게 2주간의

         상해를 입혔다는 것이었음. 원심은 피고인에 대해 1년의 실형을 선고하였으나,

         고등군사법원은 피고인의 진지한 재복무의사를 고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여 피고인의 양형항소를 인용한 사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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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2015-7-5-2015노125.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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