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노125 군무이탈, 근무기피목적상해
- 이 사건의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약 9시간 군무를 이탈하고, 군무이탈 중 의가사
전역을 하기 위해 소지한 가위로 오른손 두 번째 손가락을 잘라 자신에게 2주간의
상해를 입혔다’는 것이었음. 원심은 피고인에 대해 1년의 실형을 선고하였으나,
고등군사법원은 피고인의 진지한 재복무의사를 고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여 피고인의 양형항소를 인용한 사안임
다음글 | 2015-7-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
---|---|
이전글 | 2015-7-4 준강간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