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연계]정보광장-군사법자료실-주요판결
글번호
I_2240801
일 자
2015.09.30 20:44:17
조회수
1885
글쓴이
김진영
제목 : 2015-7-4 준강간 등

                            201590 준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의 알몸을 사진과 동영상 촬영을

        한 점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성관계 당시에는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있었고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안에서, 신빙성 있는 피해자의 진술과

        피해자의 술 취한 모습을 촬영한 목격자의 사진, 피고인이 촬영한 사진에 나타난

        피해자의 상태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성관계 당시 피해자가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이 이를 인식하고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며,

        당심 변론 당시까지도 명백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잘못을 뉘우치지 않았던 이상 변론 종결 후 뒤늦게 피해자와 합의하였다는 사정

        만으로는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고 보아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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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주요판결_2015노9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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