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연계]정보광장-군사법자료실-주요판결
글번호
I_2240792
일 자
2015.09.30 20:38:24
조회수
2301
글쓴이
김진영
제목 : 2015-7-3 군인등강제추행 등

                    201554 군인등강제추행, 절도, 직권남용가혹행위, 상관모욕, 명령 위반, 폭행

 

    -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나 피해자들이 당시 상황을 성적인 행위로 인식하였거나

      성적인 수치심을 느꼈다고 볼 수 없고, 공소사실이 현재 우리 사회의 성적 도덕관념에

      반한다고 판단할 수 없으며, 군인등강제추행죄의 인정에 필요한 폭행 또는 협박이

      존재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고 주장한다.

 

•   - 피고인이 샤워실에서 알몸 상태에 있는 ○○의 엉덩이와 △△의 젖꼭지를 접촉하여

      추행한 부분, 총기 안전 검사를 위해 뒤돌아 서 있는 △△의 항문 부위에 우측

      손가락들을 집어넣어 찌른 부분, 상황실에서 □□의 엉덩이를 5초간 주무른 행위들은

      모두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기습적으로 행하여진 유형력의 행사이자, 아무런

      이유없이 자신의 성적 신체 부위들을 접촉당하지 않고자 하는 피해자들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피고인의 일방적이고도 폭력적 행태에 의해 침해한 경우라고 평가할 수 있고,

      객관적으로도 건전한 상식 있는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 감정을 일으켰다고

      볼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복도에서 피해자 ◇◇에 대하여 살을 빼라며 가슴을

      주무른 부분 및 총기안전검사대에서 자신의 손이 아닌 ◇◇의 손을 잡아 피해자

      △△의 엉덩이를 때린 부분은 그 의도, 추행의 시간과 정도에 비추어 일종의 장난으로

      보이고, 객관적으로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부분에 관하여는 피해자들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일부 무죄를 선고한 판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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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주요판결_2015노75.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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