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노5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집단․흉기등폭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군인등강제추행,
모욕(공소취소)
- 피고인이 폭행의 도구로 이용한 쇠자, 파리채 ,나무수기, P-96K(무전기) 안테나,
장도리, 공병삽 등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집단․흉기등폭행)죄의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한 원심 판결에 대하여,피고인은 이들 물건이 위험한 물건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하면서 항소를 제기한 사안.
- 당심에 이르러 검찰관은 위 도구들 중 ‘쇠자, 파리채, 나무, 나뭇가지, P-96K 안테나’에
대하여는 이들 도구가 위험한 물건이 아니라는 취지로 공소장을 변경을 신청하고 당심
법원이 이를 허가하였으며, 그 외에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나무수기,
공병삽, 장도리’는 그 재질과 형태, 사용방법에 따라 사람의 신체에 충분히 중한 상해를
입힐 수 있다고 보아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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