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연계]정보광장-군사법자료실-주요판결
글번호
I_2240775
일 자
2015.09.30 20:25:29
조회수
2314
글쓴이
김진영
제목 : 2015-7-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집단․흉기등폭행) 등

                              20155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집단흉기등폭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군인등강제추행,

                            모욕(공소취소)

 

     - 피고인이 폭행의 도구로 이용한 쇠자, 파리채 ,나무수기, P-96K(무전기) 안테나,

       장도리, 공병삽 등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집단흉기등폭행)죄의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한 원심 판결에 대하여,피고인은 이들 물건이 위험한 물건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하면서 항소를 제기한 사안.

 

      - 당심에 이르러 검찰관은 위 도구들 중 쇠자, 파리채, 나무, 나뭇가지, P-96K 안테나

        대하여는 이들 도구가 위험한 물건이 아니라는 취지로 공소장을 변경을 신청하고 당심

        법원이 이를 허가하였으며, 그 외에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나무수기,

        공병삽, 장도리는 그 재질과 형태, 사용방법에 따라 사람의 신체에 충분히 중한 상해를

        입힐 수 있다고 보아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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