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노335 뇌물수수
- 피고인은 명절을 맞아 상품권들을 사교적 의례로 수령한 것이어서, 형법 제20조
정당행위 규정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되고, 피고인이 oo건설로부터 휴대폰을
제공받은 경위, 휴대폰을 사용한 범위 및 위약금이 휴대폰 사용과는 무관한
비용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 휴대폰 수수도 무죄라고 주장한다.
- 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5도3041 판결, 대법원 2000. 1. 21. 선고 99도4940
판결 등에 따라 당시 공사감독관 또는 공사관리관인 피고인이 공사 현장이나 노상에서
개별적으로 시공업체 관련자들로부터 받은 상품권의 경우는 금액의 다과를 불문하고
피고인의 공사감독 직무와 관련하여 받은 뇌물이고, 피고인이 휴대폰을 사용한 시간,
내역, 공사 종료 후에도 가지고 있다가 압수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직무상
관련하여 oo건설로부터 이 사건 휴대폰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며,
위약금의 의미가 고객이 약정 기간 내 해지를 하는 경우 그동안 할인 받았던 통신요금과
단말기 할부금의 잔액 등을 위약금으로 내는 것을 뜻하므로, 위약금 부분에 대하여도
피고인이 그동안 직무상 대가로 받은 이익으로 보이는바, 결론적으로 피고인의 직무와
관련되어 받은 위 상품권과 휴대폰은 공무원 직무의 염결성, 직무집행의 공정과
불가매수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게 되는 뇌물로 인정한 판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