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연계]정보광장-군사법자료실-주요판결
글번호
I_2170332
일 자
2015.09.03 09:47:08
조회수
1551
글쓴이
김진영
제목 : 2015-6-5 군용물손괴 등

○ 군용물손괴, 상관모욕, 협박, 무단이탈

 

    - 이 사건의 주요한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상관을 모욕하고 동료병사를 협박하였으며,

      군용물을 손괴하였다는 것이었음. 피고인은 공소사실에 대해 자신은 모욕, 협박한

      사실이 없고 관물함은 군용물이 아니라는 취지로 항소하였음. 이에 고등군사법원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을 기각하되, 피고인이 우발적 범행을 한 점, 진정한 재복무의사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양형항소를 인용한 사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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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주요판결_2015노105.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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