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노357 상관특수폭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공소기각된
죄명 폭행), 군인등강제추행(인정된 죄명 군인등준강제추행), 위력행사가혹행위
- 피고인이 포반장으로서 대대 전술훈련평가의 대항군으로 임무를 수행하던 중 상관인
중대장의 전술 및 통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K-2 소총에 5.56mm 공포탄 5발을
장전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약 20m 전방에서 매복 중인 병력들을 추격하고 있던 상관인 위
피해자를 향해 격발한 행위가 상관특수폭행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안에서,
- 원심은 공포탄의 살상반경은 6m정도이고, 격발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약 23m
전방에 있었던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을 향해 공포탄을 격발한 것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던 사실, 피고인 역시 공포탄의 살상반경이 6m정도라고 알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하고,
그 인정사실을 기초로 피고인이 공포탄을 격발할 당시 피해자는 공포탄의 살상반경을 훨씬
벗어난 거리에 위치해 있었고, 피해자도 공포탄이 자신을 향해 격발된 사실을 전혀 인식
하지 못하였으므로, 위 공포탄의 격발이 피해자의 오관에 간접적으로라도 작용하여 어떠한
육체적. 정신적으로 고통을 줄 수 있는 물리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피고인 역시 공포탄의 살상반경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던 이상 피해자의 신체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한다는 인식과 의사, 곧 상관특수폭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하였고, 항소심에서도 이를 수긍한 사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