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연계]정보광장-군사법자료실-주요판결
글번호
I_2169917
일 자
2015.09.03 08:12:23
조회수
1467
글쓴이
김진영
제목 : 2015-6-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등) 등

                                                     ○ 2 01571, 83(병합) 2015전노2(병합)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장애인준강간등)

 

            - 피고인 1에 대하여는 검찰관이 항소심에 이르러서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를

               하였고, 피고인 2는 피고인 1의 지시에 따라 망을 보아준 사실만 있어, 공모와 기능적 행위

               지배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심 판시와 같은 공동정범이 아니라 종범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 대법원 판례는 부착명령의 청구를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할 수 있다고 보아, 피고인만

            항소한 사건에서 검사가 항소심에 이르러 비로소 부착명령 청구를 한 경우라도 불이익

            변경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어[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

            9013, 2010전도60(병합) 판결 참조), 피고인 1에 대한 부착명령 청구 자체는 적법하고,

            피고인 2에 대하여는 범행 당시 피고인 1 범행이 나쁘고 잘못된 행동임을 알면서도

            피고인 1의 부탁 그대로 망을 봄으로써 다른 사람들의 접근이나 동태를 차단하여 행위

            분담에 대한 암묵적인 상호이해가 있다고 인정될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집에 가지

            못하도록 손을 잡거나 따라다니거나 망을 보면서 피고인 1의 범행을 지켜보는 등 적극적

            으로 실행행위를 분담한 것으로 볼 수 있는 한편, 피고인 1의 범행을 저지하거나 중단

            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등의 사정을 전혀 찾아볼 수 없으므로, 원심 판결과 같이

            공동정범의 죄책을 인정한 사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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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주요판결_2015노71( 83병합).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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